구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라는 게임장 직원으로, 박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와 ○○파라다이스를 공동운영 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확인을 나온 세무공무원에게도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해 줬다.
그 후, ○○파라다이스에 대한 세무조사 시 박씨의 탈세가 밝혀져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던 구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원이 부과됐다.
구씨는 소송을 통해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 등록해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 면서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구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치 무한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이 불의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대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