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국내ㆍ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발생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1~5.31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