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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꼼꼼체크!
2008-10-02 PM 06:34

 ♠ 의료비 공제대상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08년은 ’07.12.1일부터 ’08.12.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의료비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 공제받은 경우에 의료비 공제 해당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500만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초과한도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3%) - 5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5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ㆍ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 렌즈(50만원 한도), 건강검진료, 장기용양 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 장애인,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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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
  김흥미 등록일 2008-11-07 AM 11:35
카드결제시 사용금액 공제 받지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글
  김미성 등록일 2008-11-07 AM 10:21
왜 꼭 3%를초과해야되는거에요...걍 무조건 공제 아픈것도 서러운데 ㅠㅠ
답글
  김완수 등록일 2008-11-04 AM 09:02
지난번에 뉴스에 카드 공제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결정되나요...
답글
  박분식 등록일 2008-10-29 PM 11:03
한의원에서 치료약을 먹었습니다 결제는남편 카드로 했는데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답글
  최병주 등록일 2008-10-29 PM 05:01
제의료보험상에 어머니(54세)와 누나가 같이 되어있는데 의료보험상에 가족이 등록되어있으면 55세가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ㄲ? 어머님과 누나가 병원 다닌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받아서 연말 정산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강혜정 등록일 2008-10-29 AM 09:14
현금영수증은 1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글
  조창연 등록일 2008-10-09 AM 10:51
현금카드영수증카드는 1000원도 할수 있나요
답글
  임기정 등록일 2008-10-07 PM 07:11
맞벌이인 경우 제 카드로 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글
  정섭조 등록일 2008-10-07 AM 11:13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에 지출한 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나요.
답글
    김정숙 -- 등록일 2008-10-07 PM 01:32
   네 초과할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해당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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