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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자(木) 조선일보 10면의 ‘이모 사무관에게 1억원 제공혐의’ 등 관련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8-10-02 PM 01:09

국세청 감사관실은 ’08. 4월 (주)밀라트 관련 세무조사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탐문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내사를 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금품수수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 모 사무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8. 10. 2.

국세청 대변인 (☏ 7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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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임병두 등록일 2010-03-26 PM 03:37
국세청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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