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업무이자 납세자 불만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체납정리 업무’일 것이다.
그동안 규정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집행됐던 체납처분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가 발간됐다. 이 책은 공무원의 가장 멋진 권위인 친절과 배려를 기본 응대요령으로 체납업무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 및 업무 숙지도가 낮은 내용을 업무 단계별로 나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를 감안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ㆍ공매유예 등을 통해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4월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도입, 지난 6월까지 압류유예 건수가 101건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재산거래 형태ㆍ생활실태 파악과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은닉혐의를 철저히 추적,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한 결과 05년 2,666억에 불과하던 추적조사 실적을 올 상반기에만 1,930억원으로 향상시켰다. 또 발생한 체납은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 및 금융기관(신용정보 제공, 본점 일괄조회, 이자ㆍ배당 소득자료 활용)을 활용, 은닉재산을 추적해 현금위주로 정리, 지난해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처음으로 상회하는 등 미체납 정리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분야 신뢰도가 59.7점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평균 신뢰도(62.5)보다 낮다면서 이번 책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 납세자에게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및 체납정리 성과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 : 징세과 김대일 사무관(397-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