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영애로 기업과 자금난을 겪는 영세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납기연장은 2만3천823건으로 전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6천707건으로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납세자에게 납세유예에 따른 금융비용 혜택과 국세 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


실제로, 지난해 기름유출 피해가 극심했던 태안지역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996건, 160억원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생활기반을 잃은 납세자들의 원상회복을 도왔다.
또, 금년 7월부터는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세금포인트가 높은 납세자를 포함한 성실납세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자금난을 덜어줬다.
이밖에도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전략산업 업체 2만2천여 곳을 추가 지정,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 미수령 환급금의 90%인 2만8천건, 237억원을 찾아 환급해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증진에 노력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를 맞은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신청을 못한 피해 납세자도 찾아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급 사기전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를 금융기관으로 나오게 해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환급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징세과 안덕수 서기관(397-1502), 박창규 사무관(397-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