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 수준을 감안, 법인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고 신성장동력ㆍ일자리창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조사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어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ㆍ확정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고유가ㆍ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지난해 0.8%(2,900개)에서 올해 0.7%(2,70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전면 개편, 199개이던 평가요소를 351개로 대폭 확대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ㆍ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역과 연계한 탈루혐의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혐의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ㆍ처리한 혐의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혐의 ▲특수 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전성 분석 등이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2만7,460개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 법인도 조사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동균 법인세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를 통한 불성실 혐의 법인 및 미조사 법인 중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을 위주로 했다면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 :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397-1816) |